의뢰인은 개방된 학원에 들어간 뒤 화장실 변기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장소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명예훼손 |
|---|---|
| 쟁점 |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표현 전달 경위와 범위,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표현 내용과 전달 경위,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다툼 |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절차에 놓인 의뢰인의 경위
의뢰인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한 말이나 표현이 문제 되면서 형사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표현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전달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내용, 전달 범위,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 된 표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된 범위, 상대방이 특정되는 정도, 표현의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는지 자체가 우선 판단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만을 걱정하기보다, 표현의 의미와 전달 경위가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명예훼손 사건에서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문제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양형보다 혐의 성립 여부가 더 앞선 쟁점입니다. 다만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감경·가중요소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표현의 내용, 전달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넓게 확산되었거나, 같은 취지의 행위가 반복된 사정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불송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YK 담당 변호사는 양형 사정에만 기대기보다, 문제 된 표현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은 요건이 충분히 입증될 때만 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표현 맥락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출입 장소가 개방된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들어간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을 전제로 운영되는 학원 로비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출입을 막는 조치나 현장 관리자가 없었던 사정을 바탕으로, 출입 자체를 곧바로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평온 침해 증거 부족 주장
의뢰인이 화장실 변기에 쓰레기를 버린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방된 공간 출입과 평온 침해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고, 평온이 실제로 위협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줄이고, 불송치 판단에 고려될 사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문제 된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표현이 전달된 경위와 범위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처벌불원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말 한마디가 형사문제로 번졌더라도 표현의 맥락과 전달 범위, 상대방 의사까지 차분히 짚어보면 재판 전 단계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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