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협박 |
|---|---|
| 쟁점 | CCTV와 진술 불일치, 해악의 고지 인정 여부, 피해자 진술만의 증명력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객관자료와 진술 대조로 협박 성립을 다툼 |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말과 행동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 상황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CCTV에 담긴 장면은 피해자가 설명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설명과 더 가까운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협박 사건은 말 한마디나 짧은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 분위기와 전후 사정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CCTV와 진술 사이의 차이를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협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였을 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해악의 고지 |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것 |
| 고의성 |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 |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성 | 일반인의 관점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 |
대법원은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기준은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단순히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함께 보았을 때, 의뢰인의 말이나 행동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협박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와 수위가 표현 자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말의 내용, 전후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반복성 등을 함께 봅니다.
특히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표현이 생명·신체·재산·명예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인지
- 일회성 감정 표현인지, 반복된 위협 표현인지
- 객관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맞는지
- 관련자 진술이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감정적인 말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CCTV 등 객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피해자 주장과 맞는지,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협박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 된 표현의 의미와 현장 정황을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박 혐의없음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CCTV와 진술 불일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에 담긴 장면과 피해자 진술을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말한 위협 상황이 영상에서 그대로 확인되는지,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범죄행위 인정 어려운 점 입증
협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다툼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에서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 정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의 일부 장면이 범죄행위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부족한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혐의를 인정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이 CCTV 등 자료와 대체로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방어 지점이었습니다.
협박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CCTV와 관련 자료에서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협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의 진술이 현장 객관자료와 대체로 맞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협박 혐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와 진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협박 신고로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의 영상과 진술의 빈틈을 차분히 살펴 혐의를 다툴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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