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피고인

특경법불송치 | 테더 P2P 개인거래, 사업자성 부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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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테더코인을 P2P 방식으로 사고팔았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했다는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가 본인 또는 지인 자금을 이용한 개인적 시세차익 거래였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기망행위 인정 여부, 편취의사 유무, 개인 시세차익 거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계좌 내역과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 거래임을 소명

일반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은 경위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문제 되며 일반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래는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확인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사와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 전에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거래 자료와 진술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은 경위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기준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금액이 큰 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사기죄는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52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돈이 오갔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말이나 행동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피해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가상자산 거래가 문제 된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곧바로 사기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이 거래인지, 영업으로 반복한 거래인지, 상대방을 속인 내용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와 이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의 양형은 피해금액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기본 형량 범위도 높아집니다. 특히 5억 원 이상이 문제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득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양형에서는 다음 사정들이 감경 또는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피해 대부분 회복, 기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소극 가담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 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행위자·기타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일반사기 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범행 수익 은닉

결국 일반사기 사건에서는 금액만큼이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즉 처음부터 속여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기 의사나 영업적 범행을 뜻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했습니다.

일반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개인 시세차익 거래 구조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가 불특정 다수를 속여 돈을 받은 구조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본인 자금 또는 지인에게 받은 자금으로 테더코인을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얻은 흐름을 정리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반박

수사기관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가 영업행위인지도 살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소처럼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이용자로서 개별 거래를 한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사기 혐의에서도 계획적 편취 구조로 오해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계좌 내역 기반 거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자금 유입과 가상자산 매매 흐름을 맞추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사실 자체는 숨기지 않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계좌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한 소명은 불송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본인 자금 또는 지인에게 받은 자금으로 테더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② 거래소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시세차익 거래를 한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점.

③ 미신고 상태의 P2P 거래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을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된 점.

④ 관련 규정은 일반 개인 거래자가 아니라 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소를 제재하기 위한 취지로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내역과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 시세차익 거래였다는 점을 설명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을 다툰 사례입니다.

가상자산 P2P 거래가 곧바로 영업행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 출처와 거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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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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