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에게 생활비 관리를 위해 맡겨받은 계좌에서 총 99회에 걸쳐 약 1억 5,430만 원을 임의로 인출·소비했다는 주장으로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생활비 사용 한도나 항목을 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과 인출금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용도 외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생활비 계좌 사용 권한의 범위, 인출금의 공동생활비 사용 여부, 허용 용도 외 사용의 입증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포괄적인 생활비 사용 권한 소명 및 현금 인출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강조 |
동거 중 생활비 인출로 받은 횡령 혐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함께 살며 생활비를 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생활비로 쓰도록 본인 명의 계좌 2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좌에서 총 99회에 걸쳐 약 1억 5,4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동거 기간의 자금 사용을 두고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출한 돈을 실제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계좌를 맡겨받은 경위와 허용된 사용 범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수사 대응을 위한 도움을 구했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맡은 돈을 허용된 용도와 달리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맡은 재물을 임무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회사원이라는 직업만으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업무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동생활비로 쓰도록 계좌를 맡긴 경우에는 허용한 사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맡긴 목적을 벗어나 돈을 사용했는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른 구간을 바탕으로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복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신고된 금액이 곧바로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범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출 횟수나 총액에 앞서, 의뢰인이 공동생활비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자금을 사용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횡령 혐의없음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생활비 계좌의 포괄적인 사용 권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동생활비를 쓰도록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넸고, 장기간 살림을 공유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생활비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맡겼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사용 한도와 생활비 항목을 정하지 않았으며, 개별 인출 때마다 사전·사후 허락을 받도록 정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개별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출을 임의 사용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현금 인출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과 허용된 용도를 벗어나 사용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출금을 공동생활비로 썼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토대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객관적 근거 없이 인출 내역과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인출 자체를 생활비 외 사용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도록 판단해야 할 쟁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이 사용 한도나 생활비 항목, 개별 허락 의무를 정하지 않아 자금 사용을 포괄적으로 맡긴 것으로 판단한 점
②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인출금이 공동생활비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허용된 용도를 벗어나 사용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사용 권한의 범위와 공동생활비 사용 가능성이 검찰의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동거 중 생활비 계좌를 관리하다 횡령 혐의를 받으셨더라도, 사용을 맡긴 범위와 돈이 실제로 쓰인 곳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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