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피의자

사문서위조불송치 | 유언장 짜깁기 의혹에 의사 소견서와 검인 담당자 진술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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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아파트를 유증받는 내용의 유언장에 대해 검인을 신청했으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글씨를 짜깁기해 유언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의사 소견서와 짜깁기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검인 담당자의 진술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위조
쟁점고인의 유언장 작성 가능 상태, 유언장 글씨 짜깁기 여부, 위조·사용 혐의의 증거 부족, 사후 지출의 장례비 사용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의사 소견서와 검인 담당자 진술로 위조 의혹 반박 및 영수증으로 사후 지출 용도 소명

유언장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경위

의뢰인은 고인이 남긴 아파트를 유증받는 내용의 유언장에 관해 법원에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뜻하며,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유언장의 진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인의 글씨를 짜깁기해 유언장을 만들고, 이를 검인 신청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으로, 실제 위조 여부는 수사에서 가려져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유언장 작성·검인 경위를 설명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언장 위조·행사 혐의에 의사 소견서와 검인 담당자 진술로 대응

위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형법상 사문서위조가 문제 됩니다. 위조한 유언장을 검인 신청에 사용했다는 혐의는 위조사문서행사로 구분해 살펴봅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문서를 위조했는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사용했는지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가 인정된 경우 적용되는 법률과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살펴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형량 판단에 앞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진위를 다투는 상속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조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글씨를 짜깁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고인의 의식과 의사소통 상태를 기록한 의사 소견서, 검인 담당자의 진술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는 사정과 범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 요소들은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며,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위조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다는 점과 검인 담당자의 진술이 짜깁기 주장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요소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선처 사유보다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태와 문서의 진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유언장 작성 가능 상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소명했습니다. 고인의 건강 상태만으로 유언장 위조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인 담당자 진술을 근거로 짜깁기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검인 담당자의 진술이 고인의 글씨를 짜깁기했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위조를 입증할 직접 증거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유언장 위조와 사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수증을 근거로 사후 지출의 장례비 사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고인 사망 후 인출·이체된 약 200만 원과 카드결제액 약 120만 원이 장례식과 사후비용으로 사용됐음을 소명했습니다. 해당 지출에 재산을 자기 것처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점

② 의사 소견서상 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③ 검인 담당자의 진술이 글씨를 짜깁기했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의사 소견서와 검인 담당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위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한 사례이며, 유언장의 민사상 효력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작성 과정이나 고인의 상태를 둘러싼 의혹으로 위조 혐의를 받더라도, 당시의 의사 소견과 주변인의 진술을 차분히 살펴 대응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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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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