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기소 | 정기 지급 약속 고소, 기망 부존재와 변제 정황 설명
재산범죄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지급할 능력도 없고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교제 상대 촬영,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로 선처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항소심 감형 |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자백·반성 주장해 더 가벼운 형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 만취 상태 현행범 기소, 범행 인정과 합의로 실형 면해
기타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기소 | 화장실 촬영 입건, 합의·반성 의견서로 정식 기소 면해
구약식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피해자에 의해 목격되어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기각 | 주점 화장실 촬영 벌금 500만 원, 항소심서 합의·반성 변론
기타의뢰인은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무죄 유지 | 투자 빙자 사기 기소 1심 무죄에 검사 항소, 항소심서 기각
재산범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업소 성매매 후 송치, 초범·우발적 범행 변론으로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사건 기소의견 송치 후 합의로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동성 지인 상대 4회 촬영,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의뢰인은 펜션에서 남자인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4회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 재판 회부 후 합의·반성 변론, 법정구속·신상공개 피해
기타의뢰인은 물건을 사러들어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물품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특수절도 불기소 | 이혼소송 중 법률상 배우자 집 야간 침입·물품 반출, 친족상도례 주장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 및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