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사문서위조 벌금 500만 원 | 지원사업 검사결과서 허위 작성, 항소심서 원심 파기

기타의뢰인은 2014. 12.경 허위의 농장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군단위의 지원사업이라 검사결과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재촉을 받아 할 수 없이 허위의 검사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의뢰인이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요 구약식 처분 | 채팅앱 상대에 학교에 소문내겠다며 사진 요구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심심채팅’이라는 곳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나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그러한 사진 등을 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1년간 480여 건 촬영, 건별 법리 검토로 송치 줄이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 및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간 총 480여건에 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 정황상 특수강간 의심받았으나 피해자 진술에서 심신상실 아님 포착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1. 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여럿친구들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자가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원룸 자취방으로 간 후, 성관계를 갖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사건 자취방에 여자는 피해자 한명 뿐이었고, 남자는 세명이어서 정황적으로 특수강간이나, 강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 보석 허가 | 법정구속된 사업가, 자백 후 사과편지 조언으로 합의 추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역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려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안내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 갔다왔다가, 또다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광역버스 안 사건, CCTV 증거로 합의한 외국계 회사원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 경 한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 피해자가 만취 아니었고 간음 고의 없다며 진술 모순 주장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 1.경 피해 여성의 집에서 만취상태에 있는 피해 여성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만취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 길에 쓰러진 취객 상대 재범, 법원 단계서 선임

기타의뢰인은 2015.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무죄 유지 | 오래된 친척 사건 1심 무죄에 검사 항소, 항소 기각

무죄의뢰인은 2009. 12.경과 2010. 2.경 의뢰인의 집에서 친척관계인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위에서 계속 힘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혐의와 2010. 12.경, 2011. 2.경, 같은 해 12.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게스트하우스에서 방을 착각했다 주장, 형사조정 추진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강릉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내에 있는 피해 여성의 방에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전동차 혼잡 접촉 주장, 해외 사업 확장 앞두고 항소심서 선처

선고유예의뢰인은 2014. 4.경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 음란물 제작·판매,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 신상정보 공개 면함

아청법·형법의뢰인은 ① 2014. 5.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A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② 2014. 6. 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③ 2014. 7.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B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④ 2014. 7.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⑤ 2014. 6.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A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⑥ 2014. 7.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B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⑦ 2011. 9.경에 약 1200회 가까이 돈을 받고 음란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고, 2011. 9.경에 인터넷에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20여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8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의뢰인을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