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112 신고와 발언을 두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부족했음을 소명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무고 |
|---|---|
| 쟁점 |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 112 신고 경위, 명예훼손 공연성·전파 가능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현장 신고 경위와 녹취록을 바탕으로 고의 및 공연성 부족 소명 |
이웃 다툼에서 시작된 무고·명예훼손 혐의
의뢰인은 이웃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CCTV 설치와 사생활 침해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뢰인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다툼 당시 주변 주민에게 발언이 전달됐는지, 신고에 허위 내용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던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과 신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자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와 사실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고 목적과 발언이 나온 경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무고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며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112 신고가 이웃 간 말다툼 과정에서 이뤄진 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와 허위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살폈습니다. 무고 혐의는 허위성뿐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인식과 목적까지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허위 신고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수사상 불이익, 신고를 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고, 구체적인 허위 내용을 만들어 반복 신고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갈등 상황에서 표현이 과장되거나 오해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이를 알고 신고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과의 다툼 직후 상호 112 신고가 이뤄졌고,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고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무고·명예훼손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신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근거로 무고 의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이웃 간 말다툼 중 상대방 측의 112 신고가 먼저 있었고, 의뢰인도 뒤이어 신고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별도의 고소 절차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서 신고한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로 공연성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살폈습니다. 각 발언은 이웃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오간 말이었고, 주변 주민에게 퍼질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소명해 명예훼손 혐의의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무고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112 신고가 현장 말다툼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②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과 허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은 점
③ 녹취록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언이 전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장 상황과 신고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이웃과의 다툼 속에서 나온 신고와 발언이라도, 그 맥락과 자료를 차분히 짚어 보면 무고·명예훼손 혐의에서도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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