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중 부유균 및 먼지 측정 특허의 기술이전 과정에서 곰팡이 실시간 측정까지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해 약 4억원대 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특허 청구범위와 계약서, 별도 보유 특허 및 사외이사 업무범위를 분석해 곰팡이 측정 기술은 계약 대상이 아니었음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기술이전 계약 범위, 특허 청구항 해석, 곰팡이 측정 성능 고지, 기망행위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계약서·특허·업무규정을 통해 기술 범위와 기망행위 부존재를 소명 |
특허 기술이전 사기 고소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공중 부유균과 먼지 측정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상대 기업은 통상실시권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약 3억 원의 기술이전료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자문급여와 연구비, 시제품 제작비 등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기업은 의뢰인이 계약 대상 특허에 곰팡이 실시간 측정 기술까지 포함된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계약서의 대상 기술과 특허 청구범위, 별도로 보유한 곰팡이 측정 특허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같습니다.
사기 행위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지급하거나 처분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나 기술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사기 사건의 형량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이 사건처럼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6개월에서 2년, 기본 구간 1년에서 4년, 가중 구간 3년에서 6년입니다.
감경 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기망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 자수, 과거 형사처벌 이력의 부재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숨기거나 수익을 감춘 정황, 과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 이전에 의뢰인이 곰팡이 측정 기술을 계약 대상에 포함된 완성 기술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는지였습니다. 계약서와 특허 청구범위, 별도 특허의 내용을 구분해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허 기술이전 사기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특허 청구항 분석으로 계약 대상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기술이전 계약서 문언과 특허 청구항을 대조했습니다. 계약 대상인 공중 부유균 및 먼지 측정 기술의 청구항에는 곰팡이 또는 진균 측정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와 계약 범위를 구분해, 곰팡이 측정 성능을 약정한 것처럼 해석되는 점을 막고자 했습니다.
별도 특허 보유 사실로 기술 범위 구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전부터 공기 중 바이러스 및 곰팡이 측정 방법에 관한 별도 특허를 보유한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곰팡이 측정 기술이 기존 계약 특허와 다른 기술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대상 기술에 없는 성능을 허위로 알렸다는 주장에 반박 근거가 됐습니다.
사외이사 업무규정으로 고소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 기업이 작성한 사외이사 위촉 규정의 업무 범위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곰팡이 측정 기술의 개발이나 제공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특허, 업무규정을 연결해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기술이전 계약서와 특허 청구범위에 곰팡이 또는 진균 측정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계약 체결 전부터 곰팡이 측정에 관한 별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상대 기업이 작성한 사외이사 업무 범위에도 곰팡이 측정 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점
④ 곰팡이 측정이 가능한 완성 기술이라고 허위로 알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문언과 특허 청구범위를 구분해 살피는 일이 기술이전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이전 계약서와 특허 문언이 얽혀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처음의 약속과 실제 범위를 차분히 나눠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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