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사협조를 한다고 믿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은 사실과 휴대전화 보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다투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여부, 현금 수거 행위의 고의성, 지시 관계와 독자적 가담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피해 경험과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범행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 |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현금을 수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에 협조하면 참작받을 수 있다며 현금 수거와 전달을 지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같은 수법으로 큰 금전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에 필요한 증거품을 옮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여러 차례 수거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과 현금 수거 당시의 인식이 제대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수사협조를 믿고 행동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빼앗는 금융범죄입니다. 조직 내에서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 수거·전달 업무를 맡은 사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알면서도 업무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해나 위험이 낮은 경우 |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성이 있는 경우 |
| 행위자·기타 |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 범행 후 불리한 사정 |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역할의 중요도, 가담 경위, 피해 규모, 반복 횟수, 범행 뒤의 행동 등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금을 수거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이나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협조나 증거품 전달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우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검토합니다. 본인도 같은 수법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 지시 내용과 보고 기록 등은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사칭 사기로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현금 수거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성 소명
수사협조로 믿게 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믿게 된 과정을 주장했습니다. 현금 수거를 잘하면 수사에서 참작받을 수 있다는 말을 신뢰한 점도 밝혔습니다. 현금 수거 행위만으로 범행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로 고의성 방어
의뢰인이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으로 약 5,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소장과 첨부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사기관 사칭 범죄에 속았고, 수거한 현금도 수사에 필요한 증거품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으로 지시 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확인된 연락과 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매시간 사진을 보내고 현금 수거·전달 내용을 보고한 기록을 통해 독자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약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고소장과 첨부 자료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점
② 휴대전화 분석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사진과 현금 수거 내용을 보고한 기록이 확인된 점
③ 현금 수거 당시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은 사정과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도 본인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휴대전화 기록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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