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한 고소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경위와 처벌불원 의사, 고소취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경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고소 제기 경위, 연락 두절로 인한 오해, 편취 의사 인정 여부,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고소 경위와 고소인 진술을 통해 사기 혐의가 없음을 소명 |
가족 간 연락두절에서 시작된 사기 고소
의뢰인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던 기간, 과거 주식 투자금과 생활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고소 경위를 바로잡을 필요를 느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고소인들은 연락두절 상황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진술하며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족 간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였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입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는 거래 당시부터 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미수에 그친 경우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 당시의 약속과 설명,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반환 의사와 능력 등을 살펴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의 형량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정한 권고 범위와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징역 1년 이하, 기본 구간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징역 1년부터 2년 6개월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범행 내용 |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 피해 대부분 회복, 속임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
| 행위자 사정 | 자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없음 | 과거 사기 처벌 이력, 증거 또는 범죄수익 은닉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지와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금전 수수의 외형보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 경위 소명
연락 두절로 생긴 오해의 고소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가족인 의뢰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소재를 확인하려고 고소장을 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 역시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생긴 오해였다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과거 금전거래만으로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고소인 처벌불원 의사 뒷받침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소인들의 진술도 함께 확인해 고소가 제기된 배경과 현재 입장이 서로 이어진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진술한 점
② 고소장 내용이 연락이 닿지 않던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였다고 밝힌 점
③ 고소인들이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④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이번 사건은 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가족 간 연락 두절에서 비롯된 오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가족 간 연락이 끊긴 사이 갑자기 사기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고소 경위와 상대방 진술을 함께 살피면 오해로 시작된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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