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가전제품 구매대금 환불금을 사용한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관금 반환을 요구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금 사용에 대한 승낙 정황과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 가능성을 바탕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환불금 사용 승낙 여부, 사용처 제한 약정 존재, 공사비 정산 가능성, 횡령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녹취와 약정서를 토대로 사용 승낙 및 정산 가능성을 소명 |
환불금 사용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상대 기업으로부터 가전제품 구매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가전제품 구매계약이 변경되면서 환불금이 발생했고, 의뢰인 측은 이를 현장 체불임금과 회사 운영상 필요한 지급금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기업은 환불금이 자신들을 위해 보관하던 돈이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비가 상당한 상황에서 환불금 사용이 공사대금 정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수사기관에 사용 경위와 상대방의 승낙 여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환불금 사용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보관하던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나 거래 과정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금원을 수령하거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관계의 내용, 사용 승낙 여부, 정산 대상 채권의 존재, 사용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횡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금액, 범행 기간과 방식, 피해 회복 여부, 관계인의 처벌 의사, 범죄 이력 등이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업무상 신뢰 관계를 이용했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사용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해 회복 또는 정산 | 반복적 사용, 계획적·은밀한 방법 |
| 행위자·기타 | 자수,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증거 은폐, 범행 후 불리한 정황 |
이 사건에서는 환불금 사용에 관한 상대 회사의 승낙 여부와 미지급 공사비 정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환불금 사용 승낙 정황을 녹취록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 기업 대표와 의뢰인 사이의 녹취록에서 환불금을 받아 사용하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음을 짚었습니다. 환불금 수령과 사용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일방적 처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반환 의사 없이 보관금을 사용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환불금 사용처 제한 부재를 약정서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 약정서에 환불금을 특정 하도급업체 지급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환불금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져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처 제한이 없었다는 사정은 횡령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미지급 공사비 정산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 측이 받지 못한 공사비가 환불금보다 컸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환불금이 공사대금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환불금이 체불임금과 관련 지급금 등에 사용됐다는 입장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향후 공사비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 기업이 환불금을 받아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녹취 내용이 확인된 점
② 약정서와 대화 내용에서 환불금 사용처를 특정 범위로 제한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점
③ 미지급 공사비가 있어 환불금이 공사대금 정산 대상이라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④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불금 사용 승낙 여부와 공사비 정산 관계가 고의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환불금 사용을 둘러싼 대화와 정산 관계가 얽혀 횡령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도, 당시 주고받은 말과 금전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면 혐의의 핵심 쟁점을 풀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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