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출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총회 승인과 감사 절차를 거쳤다는 점, 마스크 구매 역시 코로나19 당시 긴박한 수급 상황에서 진행된 업무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업무추진비 개인 사용 여부, 배임 고의, 불법이득의사, 마스크 구매 경위 |
| 결과 | 혐의없음 |
| 대응 포인트 | 지출 구조와 구매 경위를 정리해 개인 사용과 배임 고의를 반박 |
특경법상 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카드와 판공비를 사용했고, 코로나19로 물품 수급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조합 업무상 필요한 마스크 구매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일부 조합 관계자들은 해당 지출이 개인적인 용도였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유흥주점, 골프장,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된 내역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구매한 마스크의 비말 차단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대금 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 금액이 크고 조합 내부 의사결정 과정까지 문제 된 사안이어서,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출의 업무상 필요성과 당시 마스크 구매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처럼 조합 임원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출 장소나 금액만으로 횡령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업무추진비·판공비는 사용 목적과 내부 기준, 승인 절차, 감사 여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산 범위 내 사용인지, 총회와 감사 과정에서 문제 된 사정이 있었는지, 개인 계좌로 이익이 이전된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횡령 사건의 양형기준은 피해액 규모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기본 형량 범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에도 금액 구간을 기본으로 보되,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했는지가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지출 경위, 내부 절차, 피해 회복 여부, 반복성, 증거 인멸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대부분 회복, 소극 가담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장기간 또는 반복적 범행,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
| 행위자·기타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횡령 전력, 범행 후 은닉 또는 증거인멸 |
이 사건에서는 업무추진비·판공비의 구체적 사용 제한이 명확하지 않았고, 재임 중 총회와 감사에서 해당 지출이 문제 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재무 담당자가 전후 이사장들의 지출내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에서는 지출 내역 자체보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인지와 불법영득의사가 증거로 확인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상 횡령·업무상배임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업무 관련 지출 구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조합 정관과 예산운용 집행지침을 바탕으로, 이사장이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 해당 지출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졌고, 정기총회·임시총회·감사 절차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개인 사용 단정 어려운 점 소명
고소인들은 유흥주점, 골프장, 상품권 구입 내역을 근거로 개인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침에 구체적 사용 목적이나 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재무 담당자가 전후 이사장들의 지출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점, 의뢰인 계좌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제시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스크 구매 경위와 사후 조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마스크 구매가 코로나19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담당 직원 보고를 거쳐 진행됐고, 실제 승객들에게 배부·사용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품질 문제가 확인된 뒤 환불과 대금 보전을 요청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사정, 거래 관련자와 특별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① 조합 정관상 이사장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구조였던 점
② 예산운용 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와 판공비의 사용 목적, 절차, 제한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③ 재임 기간 중 총회와 감사 절차에서 해당 지출이 문제로 지적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의뢰인 명의 계좌내역에서 특이사항을 찾기 어려웠고, 재무 담당자도 전후 이사장들의 지출내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⑤ 마스크 구매 당시 코로나19로 수급이 어려웠고, 실제 승객들에게 배부·사용됐으며, 의뢰인과 거래 관련자 사이 특별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지출 구조, 총회·감사 경과, 마스크 구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개인 사용이나 배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조합 운영 과정의 지출이 문제 되었다면, 당시 승인 절차와 실제 사용 경위를 차근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의혹의 방향을 바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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