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실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이체·환전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환대출 과정에서 이용당한 정황, 금전적 이익이 없었던 점, 1회성 환전·전달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가담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대환대출 오인 경위, 범행 인식 여부, 금전적 이익 부존재, 환전·인출 경위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대응 포인트 | 대출 필요성과 범행 인식 부재 정황을 객관자료로 소명 |
대환대출 상담 중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외환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했고, 의뢰인은 그 설명을 대출 절차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안내받은 계좌로 일부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이어 남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대출 상담 과정에서 속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거나 도우려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계좌 이체와 환전, 현금 전달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어서 혼자 설명하기 어려웠고,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사정을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돈을 직접 편취한 사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환전해 전달한 사람도 범행을 쉽게 만든 행위로 보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이 검토된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달러로 환전해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적용 혐의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
| 문제 된 행위 |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이체·환전·전달한 행위 |
| 판단 쟁점 |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했는지 여부 |
보이스피싱 전달책·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금을 직접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처벌 위험이 큽니다. 다만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나 예견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은 피해금 전달, 반복적인 인출·환전, 수고비 등 경제적 이익, 수사·처벌 이력 등입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실제로 속은 사정이 있거나,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일회성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고의 판단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금 입금과 이체, 달러 환전 및 전달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대환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과 상담했고, 외환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안받은 대출금리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의뢰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환전·인출은 1회에 그쳤으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환전·인출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 위험을 감수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정들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환대출 필요성 객관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제 대출이 있었고, 기존 채무를 갈아타려는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금을 옮기려 한 것이 아니라,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오인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작업대출 안내에 속은 경위 정리
상대방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외환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대출 상담이 이어진 점, 제시된 대출금리도 이례적 수준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을 정리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행 인식 없었던 정황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환전·전달 과정에서 별도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환전과 인출도 1회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환전해 신원이 드러날 위험을 감수한 사정을 제시해 범행 가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실제 대출이 있었고,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과 상담한 점.
② 제안받은 대출금리가 이례적으로 낮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③ 의뢰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이 사실상 없었던 점.
④ 환전·인출 행위가 1회에 그쳤고, 보이스피싱 수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
⑤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환전·인출해 신원이 드러날 위험을 감수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환대출을 빙자한 안내에 속은 경위와 범행 인식이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점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상황이라도, 이용당한 경위와 고의가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짚어보면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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