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차 명의변경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당시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계약 당시 이행 의사, 기망 의도 인정 여부, 명의변경 요구 당시 태도, 증거 부족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 당시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 |
임대차 명의변경 갈등으로 제기된 사기 혐의
의뢰인은 아들과 거주할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명의변경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반환청구권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아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자신의 명의로 돌리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자, 처음부터 약정을 지킬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에서는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위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기 행위가 끝내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분쟁이나 약속 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나 금전 지급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증액 당시 의뢰인에게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사기죄가 인정된 경우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 범위를 살핍니다.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권고되는 형량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경우,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상당한 피해 회복,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은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 뒤 증거 또는 수익을 숨긴 경우,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 명의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응
임대차계약 당시 이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기 혐의는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2021년 가을 당시 약정을 지킬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당시의 의사까지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뒤늦은 갈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명의변경 요구 당시 태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직한 뒤 상대방이 명의변경을 요구했을 때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경과를 확인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때 약정을 이행하려 했으나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녹취 내용도 함께 제시해, 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태도 변화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계약 당시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일반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①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당시부터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상대방이 명의변경을 요구했을 때 의뢰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약정을 이행하지 않게 된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의 기망 의도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변경 갈등이 발생했더라도,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어야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되더라도, 당시의 사정과 주고받은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면 혐의를 벗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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