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반려견을 맡아준 지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미지급 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비 지급에 관한 대화 내용과 고소 예고의 경위를 설명해 위협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협박 |
|---|---|
| 쟁점 | 치료비 요구 경위, 고소 예고의 대화 맥락, 협박 의도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치료비 지급 약속과 고소 예고의 전체 대화 경위를 소명 |
반려견 치료비 요구와 고소 예고로 협박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여행 중 지인에게 반려견을 맡겼습니다.
반려견을 돌려받은 뒤 배설물에서 반려견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이 확인됐고, 의뢰인은 동물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치료비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도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와 자신의 잘못으로 반려견이 아픈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지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문자가 자신을 겁주기 위한 말이었다며 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문자 대화의 경위와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협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죄는 형법에 따라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알린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거친 표현이나 고소 예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알렸는지,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당시 대화 내용과 관계, 표현의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협박 사건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수위, 메시지가 오간 경위, 당사자 관계, 반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을 반복하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 지급 약속이나 분쟁의 경위가 있었는지, 실제로 권리행사를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 등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치료비 지급 의사와 자신의 잘못 가능성을 언급한 대화가 확인됐습니다. 이후 비용 지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를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고 겁주려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협박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화 경위 소명
치료비 지급 약속을 근거로 요구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 대화에서 상대방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부분과, 자신의 잘못으로 반려견이 아픈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치료비 요구는 반려견 진료 후 갑자기 제기된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뒤 이어진 대화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배설물에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음식물이 확인돼 진료를 받게 됐다는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고소 예고의 대화 맥락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 전후 대화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보인 뒤에도 비용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고소 예고는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었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박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먼저 반려견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으로 반려견이 아픈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
③ 치료비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고소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보인 점
④ 문자 내용만으로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 절차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요구와 고소 예고가 오간 전체 대화 경위를 확인해, 협박 의도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대화가 오간 맥락과 문자 한 줄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협박 사건도, 주고받은 전후 사정을 차분히 짚어보면 의도와 오해를 구분할 여지가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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