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출입했다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전과가 없던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입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번복, 객관적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주거침입 |
|---|---|
| 쟁점 | 학원 내부 출입 사실, 목격 진술의 신빙성, 관리의사에 반한 침입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CCTV와 진술 번복을 토대로 출입 및 침입 의사를 다툼 |
별거 중 배우자 학원 출입으로 시작된 건조물침입 혐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운영·관리하던 미술학원을 찾았습니다.
배우자가 학원을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생각해 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배우자의 요청으로 짐과 선반을 옮기기 위해 학원에 출입한 적이 있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학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출입 사실과 침입 의도를 부인했지만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던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주거침입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이나 학원처럼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내부에 들어갔는지,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은 침입 방법과 경위, 출입 당시 상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침입한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출입이 허용된 관계나 관행이 있었는지, 관리자의 출입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배우자의 요청으로 학원에 출입한 적이 있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출입 장면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고, 피해자의 진술도 법정에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건조물침입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증거 검토와 대응
CCTV 영상 분석으로 출입 여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CCTV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영상에는 복도에서 배우자와 다투고 승강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학원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동선이 출입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번복을 근거로 출입 주장 반박
배우자는 경찰에서 의뢰인이 학원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달라진 진술과 CCTV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출입 여부에 관한 배우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평소 출입 경위를 근거로 침입 의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배우자의 요청으로 짐이나 선반을 옮기기 위해 학원에 출입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신고와 임시조치 신청에서는 폭언과 위협이 문제 되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기존 출입 경위가 침입 의도와는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CCTV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의 학원 내부 출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배우자가 경찰에서 한 출입 목격 진술을 법정에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③ 의뢰인이 이전에도 배우자의 요청으로 학원에 출입했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점
④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입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차분히 다시 짚어보면,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으로 불리해 보였던 사건도 의외의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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