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유형 | 주거침입 |
|---|---|
| 쟁점 | 동의 없는 주거 출입,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초범 여부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혐의 인정과 합의·처벌불원·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뒤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당시 지인의 명확한 출입 동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고, 이 일이 주거침입 혐의로 문제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실제로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집 안에 들어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출입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동의 없는 출입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주거침입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거는 단순히 주소지로 등록된 곳만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면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방, 숙박시설 객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입니다. 즉,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공간에 들어갔다면 물리적 파손이나 절도 피해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 허락이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찰도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출입 경위, 거주자의 의사, 침입 방법, 범행 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처분 단계에서 다음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반대로 거주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참조 기준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침입은 특수주거침입으로 별도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초범 사건이라도 자동으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잘못을 인정한 사정이 뚜렷하면 기소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동의 없는 출입 경위와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사용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해, 사건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생활공간을 침해한 사안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초범인 점 선처 사유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잘못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을 함께 제시해 기소유예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거침입 초범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①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④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의 없는 출입 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동의 없는 출입으로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사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제대로 전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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