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시 권리관계가 고지된 점과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정을 소명했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 선순위 권리관계 고지, 기망 및 편취 의사 여부, 보증금 반환 노력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계약 당시 재산 상태와 권리관계 고지, 반환 노력 자료를 소명 |
임대차보증금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임차인과 보증금 약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선순위 권리관계와 보증금 현황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임차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매각을 의뢰해 반환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매수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의 재산 상황과 반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시도했으나 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뒤 약속한 시점에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는지, 상대방이 이를 믿고 돈이나 재산을 건넸는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피해액, 상대방을 속인 내용과 정도, 범행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1년 이하, 기본 구간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상대방을 속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피해 대부분 회복 |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
| 행위자·기타 | 자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없음 | 같은 종류의 사기 범죄 이력, 증거를 숨긴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을 숨긴 경우 |
이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선순위 권리관계와 보증금 관련 내용을 확인한 점이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건물가액, 대출금, 선순위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있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건물 매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던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여 보증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계약 당시 변제 능력을 객관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시 건물가액, 대출금,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순위 권리 고지 사실 확인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내용을 안내받은 경위를 밝혔습니다.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중요한 권리관계를 속였다는 고소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노력 자료로 변제 의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온 사정과 건물 급매를 의뢰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매수인을 찾지 못해 반환이 지연됐을 뿐, 반환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임차인이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선순위 권리관계와 보증금 현황을 확인한 점
② 건물가액, 대출금, 선순위 보증금을 고려할 때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었던 점
③ 의뢰인이 다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건물 매각을 통해 반환 자금을 마련하려 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혐의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증금 반환 지연만으로 계약 당시의 기망이나 편취 의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재산 상태와 반환 노력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더라도 계약 당시의 설명과 이후의 반환 노력이 함께 남아 있다면, 사기 혐의는 충분히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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