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차량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와의 거래 경위와 연락 내역을 정리해 공모나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제3자 거래 관여 여부, 사기 공모 여부, 사기 인식 여부, 차량 거래 자료의 신빙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제3자 거래 경위와 차량 거래 자료로 공모 및 사기 인식 부재를 소명 |
중고차 거래 중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차량 판매 글을 올린 뒤, 자신을 자동차 매매상이라고 소개한 제3자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전달했고, 입금된 돈도 제3자가 지정한 계좌로 나누어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다른 판매자에게는 의뢰인인 것처럼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송금하면서, 의뢰인은 중고차 거래를 가장한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와의 연락 내용과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이나 이익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범행을 실행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결과적으로 불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금원을 받을 때 거짓말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중고차 거래처럼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한 사건에서는 누가 상대방을 속였는지와 각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범행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살핍니다.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는 권고 형량상 감경 구간이 징역 1년 이하, 기본 구간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정, 기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해 대부분 회복 |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
| 행위자·기타 | 자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실질적 피해 회복 | 같은 범죄로 다시 범행한 경우 |
| 범행 후 사정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증거 또는 범행 수익 은닉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속였거나 제3자와 공모했다는 자료가 부족한지가 우선 판단될 사항이었습니다. 사기 범행의 인식이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나 양형요소를 판단하기 전에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제3자 거래 경위 자료를 통한 관여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동일한 제3자의 전화번호를 통해 거래 연락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3자가 양쪽에 서로 다른 거래 상대방인 것처럼 접근해 차량 거래와 송금을 유도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속이거나 제3자와 함께 범행했다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차량 거래 자료로 사기 인식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판매 글,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입금된 돈을 제3자가 지정한 계좌로 나누어 이체한 사정도 실제 차량 거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제3자의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혐의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제3자가 피해자와 의뢰인에게 서로 다른 거래 상대방인 것처럼 접근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②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거래 자료가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한 점
③ 의뢰인이 제3자와 공모했거나 사기 범행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혐의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3자와의 거래 경위 및 차량 거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관여와 사기 인식 여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제3자가 끼어든 거래라 억울함이 크셨다면, 연락 경위와 자료 흐름을 함께 짚어 의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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