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폭행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둘러싼 행동으로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소명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해 |
|---|---|
| 쟁점 | 공동상해 방조 가담 정도, 현장 동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소년 초범 여부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경미한 가담과 피해 회복, 소년 초범 사정을 소명 |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있던 중, 관련자들이 피해자와 전화상 말다툼을 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관련자들의 폭행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둘러싸는 등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동이 폭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아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였고, 사실관계와 자신의 가담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해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일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관련자가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폭행을 쉽게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공동상해를 도운 행위로 보아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상해 사건에서는 상해의 정도와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했는지, 각 관련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피해가 크거나 집단적인 폭행 형태가 뚜렷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17세의 초범이었고, 직접 폭행을 한 사람들과 비교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됐습니다.
공동상해 방조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현장 동행 경위와 가담 정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련자들과 현장에 함께 있게 된 경위와 당시 행동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였고,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년 및 학생 신분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17세 소년이자 초범인 점을 정리했습니다. 현장 관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상해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공동상해 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17세의 초범이었던 점
② 현장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③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상해 사건 기소유예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걱정이 커졌더라도,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사정이 잘 드러나면 의뢰인처럼 기소를 피하는 방향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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