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 아르바이트 정산 과정에서 계좌와 금융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정보 제공 경위와 반복적으로 범죄 가능성을 우려했던 대화 내용, 범행 인식이나 대가 수수 정황이 없었던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사기방조 고의 여부, 범행 인식 여부, 계좌 제공·이체 경위, 피해금 관여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대화 내역과 거래 경위를 통해 범행 인식 및 방조 고의 부재를 소명 |
계좌 제공과 피해금 이체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SNS 동영상 시청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했습니다.
세금과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뒤, 기존 송금액과 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을 믿었습니다.
이후 인적사항과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에 따라 계좌와 인증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제3자 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돼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기방조 판단 기준
사기방조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이를 용인하고 도움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계좌 제공이나 자금 이체의 경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범행 대가 수수 여부, 피해금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등은 사기방조 고의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 사기 범행이나 피해금의 성격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범행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좌 제공과 이체 행위 자체보다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사기방조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범행 인식 부재 소명
대화 내역 확보로 범행 인식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의뢰인이 사기, 대출, 대포통장 이용 가능성을 반복해 우려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송금한 돈과 정산금의 반환을 요구한 대화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제3자 사기 범행을 알거나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거래 경위 정리로 사기방조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동영상 시청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위와 세금·정산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보낸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실적 형성 절차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기존 송금액과 정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어 금융정보와 인증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금의 성격을 알면서 계좌 제공과 이체를 도왔다는 사기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금전 반환 요구를 근거로 피해자 지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금을 직접 인출·전달하거나 범행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금전 반환을 요구하며 추가 피해를 우려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기방조 사건 결과 : 불기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사기나 대포통장 이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송금액 반환을 요구한 점
② 관련자들이 거래실적 형성 절차라고 설명해 정상 정산 업무처럼 보이게 한 점
③ 의뢰인이 제3자 사기 범행이나 입금금의 성격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피해금을 직접 인출·전달하거나 범행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계좌 제공과 이체 사실만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대화 내용과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례입니다.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도, 당시 대화와 거래 경위를 차분히 짚어보면 의뢰인처럼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여지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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