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피고인

아동복지법위반혐의없음 | 유치원 교사 정서적 학대·방임 주장, CCTV와 돌봄 정황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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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유치원 교사였던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와, 유희실에 혼자 두었다는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당시 돌봄 정황을 토대로 강제적 배제나 방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아동복지법위반
쟁점신체접촉의 학대 해당 여부, 수업 배제 주장, 유희실 방임 여부
결과혐의없음
대응 포인트CCTV와 보호 정황을 근거로 학대·방임 혐의 반박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아동을 돌보던 중, 한 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이러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동을 유희실에 두었다는 사정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보호자 측은 이를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방임으로 보았고,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아동을 교육·보호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과 돌봄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과 상담하며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 된 행위가 아동학대 또는 유기·방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훈육, 지도, 일시적 분리였는지와 달리, 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동학대 성립 판단이 궁금하다면 아동학대 혐의 OOO에 따라 결정된다.를 참고하세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 중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이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 보호와 사건 처리에 관한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보호자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동을 강제로 세웠는지, 일부러 수업에서 배제했는지, 보호를 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등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CCTV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행위의 의미를 따져 보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보호자의 지위,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교사처럼 아동을 돌보는 위치에 있었다면, 같은 행위라도 더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을 실제로 강제로 세우거나 수업에서 배제했는지
  • 얼굴을 잡은 행위가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인지, 대화를 위한 접촉인지
  • 아동을 혼자 둔 것이 방임인지, 주변에서 계속 돌본 정황이 있는지

이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거나 강하게 민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주 보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얼굴을 잡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유희실에 둔 부분도 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오가며 돌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보다 그 행위가 학대 또는 방임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CCTV, 주변 종사자 진술, 당시 돌봄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CCTV로 신체접촉 경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의뢰인이 아동의 얼굴을 만진 장면 전후를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화면상 때리거나 강하게 미는 동작이 아니라, 아동과 마주 보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신체접촉이 곧바로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수업 배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보육·교육 상황과 CCTV 흐름을 대조해, 아동이 강제로 장시간 서 있었거나 일부러 수업에서 제외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간식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전체 장면과 교실 상황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장면만으로 고의적인 배제라고 단정되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유희실 보호 정황 정리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동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다독인 뒤 유희실에서 노트북을 보여주며 살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가며 아동을 확인했고, 주변에 유치원 종사자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아동을 혼자 둔 방치가 아니라 보호가 계속된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① CCTV상 의뢰인이 아동을 때리거나 강하게 민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아동의 얼굴을 잡은 행위가 마주 보고 대화하려는 과정으로 확인된 점.

③ 의뢰인이 아동을 강제로 세우거나 고의로 수업에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유희실에 있던 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오가며 살피고 주변에 유치원 종사자도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와 당시 보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훈육·돌봄 과정이 학대나 방임으로 단정되지 않도록 다툰 사례입니다.

돌봄의 순간이 오해로 번져 형사절차까지 이어졌다면, 당시 영상과 주변 정황을 차분히 짚어 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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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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