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신고 내용과 당시 진술 사이의 차이가 문제 되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복지법위반 |
|---|---|
| 쟁점 | 아동학대 해당 여부,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 침해 여부, 관련자 진술 차이, 혐의 입증 증거 충분성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행위 경위와 진술 차이,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를 소명 |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했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와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은 누구든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신고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존재, 행위의 방법과 강도, 반복 여부, 아동에게 미친 영향, 관련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신고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해 또는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반복된 행위 |
| 행위자·기타 |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 범행 후 불리한 사정 |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에는 행위의 경위와 내용, 아동의 연령, 피해 정도, 관계와 반복성 등을 살핍니다. 폭행·위협의 정도가 크거나 장기간 반복된 사정은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아동복지법위반 전력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형량 판단에 앞서 수사기관은 우선 아동학대 혐의가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아동학대 혐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된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해당 행위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신고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행동을 학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 신고 내용 및 관련자 진술을 항목별로 비교·정리했습니다.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과 사건 경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을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수사기관이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②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엇갈려도, 당시 정황과 자료를 차분히 짚어보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길이 있을 수 있으니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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