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객센터 업무 중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회원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배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프로그램 접근권한이 있었고 부정한 취득·누설이나 회사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업무상 접근권한, 부정 취득·누설 여부, 손해와 인과관계, 특경법 적용 요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접근권한과 증거 부족, 손해 인과관계 부재를 중심으로 소명 |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회원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그 내용을 가상화폐 매수·매도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 등 관련자들이 거래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 횡령 등 여러 형사 혐의로 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의 범위, 실제 정보 이용 경위, 회사 손해와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이러한 횡령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봅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를 어긴 경우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 측이 주장한 수익이 약 720만 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금액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억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횡령 사건의 양형은 피해 금액을 기본으로 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권고 형량도 높아집니다. 1억 원 미만 사건은 비교적 낮은 구간에서 판단되지만, 5억 원 이상이 되면 훨씬 무거운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업무상횡령은 같은 금액 구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사나 의뢰관계에서 생긴 신임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중요소로는 장기간 또는 반복된 범행, 다수 피해자 발생, 범행 후 은닉이나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와 연결된 사건에서는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을 넘어선 사용이 있었는지, 회사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프로그램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회사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횡령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업무상 접근권한 보유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객센터 업무 담당자로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접속 자체가 곧바로 부정한 침입이나 권한 없는 조회로 평가되지 않도록, 업무상 부여된 권한 범위를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부정 취득·누설 증거 부족 주장
고객 개인정보와 거래정보가 문제 된 만큼, YK 담당 변호사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이용되었다고 의심받는지 쟁점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얻었다거나 제3자에게 공유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정보통신망법상 침해·도용·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회사 손해와 인과관계 부재 정리
고소인 측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그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제 된 수익이 약 720만 원으로 주장된 사정도 함께 제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약 5억원 이상 이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고소인 측이 주장한 거래 수익이 약 720만 원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인 약 5억원 이상에 이르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고객센터 업무 담당자로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프로그램 접속 과정에서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만한 구체적인 속임수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개인정보나 거래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했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의뢰인의 행위와 고소인 회사가 주장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 등으로 문제 된 형사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접근권한, 정보 취득 경위, 회사 손해와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소명한 점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업무 중 이뤄진 조회나 접근이 곧바로 범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한의 범위와 실제 손해와의 연결고리를 차분히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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