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료가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돈임에도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비용이 농가 지급금이 아니라 공공비축미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톤백 포장 부대비용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톤백 매입료 성격, 농가 지급 대상 여부, 부대비용 집행 근거, 임의 사용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비용 성격과 정당한 집행 경위를 중심으로 혐의 부인 |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료 업무상횡령 고소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료 처리 문제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매입료가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돈인데,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쓰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비용 처리 문제가 아니라, 농가에 지급될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매입료의 성격과 집행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비축미 납품 과정에서 톤백 포장에 드는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당 비용이 농가에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돈인지에 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 돈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재물인지, 피의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업무상 임무를 어긴 사용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료의 성격이었습니다. 해당 금원이 농가에 직접 지급되어야 할 돈인지, 아니면 공공비축미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포장 부대비용인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재산범죄 양형기준은 횡령·배임 범죄를 피해액 규모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업무상횡령도 기본적으로 같은 금액 구간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상 신임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에는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범행, 다수 피해자, 사회적 피해가 큰 경우, 범행 후 은닉이나 증거인멸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경우, 자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은 혐의가 인정된 뒤 형의 정도를 정할 때 문제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그보다 먼저 횡령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문제 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사용 목적이 정당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임의 사용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료가 농가에 지급될 돈이 아니라 납품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관련 기관에서 정당하게 집행한 비용으로 판단되어,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단 요소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공공비축미 비용 소명
톤백 매입료 성격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료가 어떤 명목의 돈인지 확인했습니다. 이 비용이 농가에 직접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 공공비축미를 정부에 납품할 때 필요한 톤백 포장 부대비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농가 지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부대비용 집행 근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톤백 매입료가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해당 부대비용을 정당하게 처리한 사정을 제시해, 의뢰인이 임의로 돈을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비용 집행을 횡령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농가 지급 대상 아님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톤백 매입료의 지급 대상과 사용 목적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해당 금원이 농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 아니라, 농가가 공공비축미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비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료가 농가에 직접 지급되어야 할 돈이 아니라, 정부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톤백 포장 부대비용으로 확인된 점
② 해당 부대비용이 관련 기관을 통해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③ 고소인이 주장한 것처럼 농가 지급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점
④ 비용의 성격과 집행 경위상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톤백 매입료의 성격과 집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단순한 비용 집행 의혹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사례입니다.
비용 집행의 이유와 흐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횡령 의심을 받고 있다면, 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차분히 확인해 방어의 가능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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