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전무로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호텔 건설·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을 설명했다가,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내용의 허위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금 사용·관리에 관여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와 편취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투자 설명 경위, 허위 인식 여부, 편취 공모 여부, 투자금 사용 관여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대표 지시와 투자금 관리 주체를 분리해 혐의없음 소명 |
투자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관련 법인에서 전무 지위에 있었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호텔 건설과 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을 주장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사업 내용과 수익금·원금 반환 계획을 안내한 것도 대표이사가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설명을 듣고 법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표이사와 함께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관여했는지 살펴보았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업 운영이나 투자금 관리의 핵심 주체가 아니었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설명을 전달한 입장이라는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로 소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 즉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또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가 인정되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사업 설명이 허위였는지,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사용·관리했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이 사건처럼 회사 내부 직책에 따라 투자 설명을 한 경우에는 설명자가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금액, 범행 방식,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재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고,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구분합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억 원 미만 | 1년 이하 | 6개월~1년 6개월 | 1년~2년 6개월 |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개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 6개월~3년 | 2년~5년 | 4년~7년 |
피해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더 높은 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범행 내용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기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해 대부분 회복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
| 행위자 사정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사기 전력, 범행 수익 은닉,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닉 |
따라서 투자사기 혐의에서는 단순히 직책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허위 설명을 알고도 가담했는지, 투자금 사용과 관리에 관여했는지, 범행 수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투자사기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표 지시 따른 설명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사업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을 맡았다는 점을 분리해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제공한 사업 내용과 투자 정보를 의뢰인이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단순 설명 행위가 곧 공모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허위 인식 없었다는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고 투자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제3자의 투자 사실에 관한 설명도 확정적인 허위 고지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밝혀, 의뢰인에게 편취 인식이 있었다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투자금 사용 관여 없음을 자료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의 실질적 관리 주체와 사용 내역을 확인해, 의뢰인이 피해금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편취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심과 대표이사의 행위에 공모했다는 주장을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뢰인이 대표이사가 제공한 투자 정보를 믿고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투자사업의 허위성이나 투자금 편취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④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피해금을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표 지시에 따른 설명 행위와 실제 편취 공모를 구별하고, 투자금 사용·관리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대표 지시에 따른 설명이 곧 사기 공모로 단정될 수는 없기에, 관여 범위와 금전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면 방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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