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어 직장생활과 일상에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조기 종결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 검찰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폭행죄 반의사불벌,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처벌불원 자료의 수사기록 반영 |
| 결과 | 공소권없음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불기소 의견 제출 |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당시 상황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해야 하는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가까이에서 위협적으로 손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어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종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폭행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과거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은 사안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며, 폭행 정도가 가볍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소극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장기간 반복, 중한 상해 발생,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
|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습범, 폭행 전력, 2인 이상 공동범행, 계획적 범행 |
특히 일반 폭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폭행 사건 반의사불벌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혐의가 폭행죄인지,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더 이상 처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 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록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형식과 제출 시점을 점검했습니다. 단순한 구두 의사표시만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 위한 의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공소권없음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혐의 자체를 가볍게 보아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상 요건에 따라 형사절차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검찰은 2025년 가을 의뢰인의 폭행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① 문제 된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절차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폭행죄였던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그 의사가 수사기관에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행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자료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로 수사와 직장생활의 부담을 함께 겪고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재판 전 단계에서 길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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