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감금 혐의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고, 감금 혐의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감금 고의 인정 여부, 피해자 이동 자유 제한 여부,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감금 고의 부재와 처벌불원 의사 반영 |
감금·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폭행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형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금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제지와 달리, 상대방의 이동 자유를 제한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폭행 혐의도 함께 다뤄지는 만큼,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수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별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 의사에 반해 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폭행 부분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폭행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는 행위의 정도, 피해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일반폭행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며, 사안의 내용에 따라 판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요소에는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처벌불원은 폭행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장기간 반복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습범, 폭행 전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폭행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따지는 단계로 나아가기보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공소권 없음 여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감금·폭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감금 고의 없음을 사실관계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자체는 수사에서 문제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행위에 감금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이동 자유를 계속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춰 소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지나 상황 통제가 감금 의도로 해석되는 불리한 판단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폭행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점이 중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반영되도록 확인하고 제출 과정에서 누락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권 없음 판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감금 혐의와 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감금 혐의는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문제 되었으나, 의뢰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다고 판결된 점.
②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③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결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감금 혐의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사례입니다.
감금과 폭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이라도, 고의가 없었던 사정과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소명하면 수사 단계에서 다른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54516273.jpg&w=256&q=75)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6_092929978.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