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피의자

무고·모해위증 불송치 | 상대방 무죄 확정에도 허위 진술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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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이웃이 자녀를 협박했다는 신고와 관련 법정 증언을 했으나, 상대방의 무죄가 확정된 뒤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죄 확정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증언 당시 질문의 맥락 및 CCTV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모해 목적의 허위 증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무고
쟁점고의적인 허위신고 여부, 징계 목적의 허위 민원 여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 여부, 모해 목적 인정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협박 사건 무죄와 허위신고 고의의 구별 및 질문 문맥에 따른 증언 취지 소명

이웃 신고와 증언으로 무고·모해위증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거주하던 이웃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이웃이 자녀를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웃의 형사재판에서는 자녀 협박과 신체접촉 여부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이웃은 협박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 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고 허위신고를 하고, 법정에서도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신고 경위와 법정 진술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된 것은 상대방의 협박 사건이며, 의뢰인의 무고·모해위증 혐의는 별도의 경찰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이웃 협박 신고 후 무고·모해위증 수사에 대응한 의뢰인

무고 성립요건과 처벌·양형 판단

상대방의 무죄와 무고 판단의 구별

무고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무고의 성립요건은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서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는 협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 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서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성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건이 무죄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신고자가 사실을 꾸며 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무죄 결과 자체보다 신고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인식했고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무고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범죄가 인정된 뒤 신고 경위와 내용,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허위성이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은 감경요소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 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이 고의적인 허위신고였는지,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형량을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무고·모해위증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협박 사건 무죄만으로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협박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된 점과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곧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무죄 확정만으로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정 질문의 전후 문맥을 토대로 증언 취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협박에 관한 증언이 경찰 신고와 같은 취지였다는 점을 짚고, 신체접촉에 관한 답변은 질문의 전후 문맥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에는 어깨가 부딪히는 모습이 보이지만 팔꿈치로 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주도한 신체접촉을 묻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CCTV 확인도 반복해서 요청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답변 일부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나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무고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모해위증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의 협박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국민신문고 민원이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의 허위신고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협박에 관한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신체접촉에 관한 질문의 전후 문맥과 CCTV 확인을 반복 요청한 진술 등을 볼 때, 모해 목적의 허위 증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모해위증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무죄와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법정 질문의 문맥에 따른 증언 취지가 불송치 결정의 핵심 사정이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무죄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허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의 상황과 법정 진술의 맥락을 살펴, 억울한 의혹에 대응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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