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 | 고소대리, 전 연인이 촬영물을 SNS 프로필에 올린 사건에서 기소 이끌어
기타의뢰인은 예전에 사귀던 자신의 남자친구가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성관계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계정에 올리고,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귀갓길 상대의 적극적 접촉 주장, 진술 모순 지적해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25. 22:46경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여성의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이 사는 곳의 12층 옥상 통로부근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일반범죄 기소 | 상가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아니라고 주장해 성범죄 적용 피해
기타의뢰인은 2017. 6~7월경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회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 지하철 전동차 사건 1심 무죄, 검사 항소 이유 반박해 무죄 확정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 여성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기각 | 술자리 사건 1심 벌금형에 검사 항소, 정상자료 추가 제출해 처벌 유지
기타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1심의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집행유예 | 택시기사·경찰관 상대 행패로 구속, 합의·공탁 후 석방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여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간·명예훼손 혐의없음 | 동창과 함께한 술자리 사건 고소, 소명자료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지적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역시 동창인 친구와 함께 간음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대합실서 앞서 걷던 사람 전신 촬영, 목격자 신고에도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 25. 19:05경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선정릉역 방면 대합실에서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사복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새벽 일행과 서 있던 사람 상대 의혹, 만취로 기억 없었으나 증거로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0.초경 새벽에 일행들과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