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거 관계에서 겪은 폭행과 협박 사실을 신고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관한 일관된 진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설명했고, 경찰은 각하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무고 |
|---|---|
| 쟁점 | 신고 내용의 일관성, 제출 자료와 진술의 부합, 허위 인식 여부, 무고 고의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신고 경위와 자료의 부합을 토대로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 |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신고했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경찰 조사에서 신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고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신고자와 상대방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경험과 인식, 진술의 일관성, 제출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동거 기간 중 겪었다고 신고한 폭행·협박 등의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무고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신고 내용, 허위성의 정도,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범행 뒤의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형사처벌의 종류와 수위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무고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고 사건에서는 단순한 기억 차이나 표현의 과장이 아니라, 신고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내용을 꾸며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겪은 일을 토대로 신고했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허위 신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신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한 채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무고 혐의는 각하에 따른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무고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고소 내용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거 기간 중 겪었다고 신고한 폭행, 협박, 감금 관련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후에 꾸며진 허위 주장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신고 경위를 설명해 허위 인식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처벌을 요청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무고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동거 기간 발생한 폭행과 협박 등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고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신고 직후 경찰 신고나 병원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거짓으로 볼 수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폭행과 협박을 겪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무고로 번져 걱정되신다면, 당시 진술과 자료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며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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