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족과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고소인의 주거지와 병실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방문 당시 고소인이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도 접근을 불편해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 |
|---|---|
| 쟁점 | 상대방의 거부 의사, 거부 의사 인식 여부, 방문 행위의 고의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녹음자료와 제3자 의사 전달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의 부재를 소명 |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유족들과 사망 경위와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모의 주거지와 입원 병실을 세 차례 찾아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유족 측은 의뢰인의 방문이 원치 않는 접근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방문 당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고, 대화 내용도 녹음해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방문 경위와 대화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속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상황에서,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지속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근이나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행위의 경위,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의 주거지나 병실을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의사가 피의자에게 전달됐는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접근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 간 사망 경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문 목적과 당시 대화 내용, 고소인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경위에 참작할 사정, 낮은 위험성 | 반복성, 지속성, 큰 불안감·공포심 유발 |
| 행위자·기타 |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스토킹 전력,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 |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접근 또는 연락의 반복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거나, 피의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혐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3자가 방문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경우에도, 전달 내용과 경위, 실제 고소인 본인의 의사,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문 당시 대화 녹음에서 고소인이 방문을 거부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스토킹행위임을 알면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고소인의 거부 의사 주장에 녹음자료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와 병실을 찾아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방문 당시의 대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불편함과 거부감을 직접 드러낸 장면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 접근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3자 의사 전달과 본인 거부 의사 구분 소명
상대방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병원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정도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의 의사 전달 경위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밝힌 의사 및 의뢰인의 인식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이 있었더라도 방문 행위를 스토킹의 고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방문 당시 녹음된 대화에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② 상대방이 의뢰인의 접근에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드러낸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가족이 전달한 방문 자제 의사만으로는 상대방 본인의 거부 의사와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방문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실제 거부 의사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는지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몰렸더라도, 당시 대화와 상대방의 반응을 차분히 짚어보면 의뢰인의 상황처럼 혐의가 가려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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