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 마주치고 사내 메신저로 연락한 사정 때문에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촉 장소가 누구나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었다는 점, 의도적 접근이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명예훼손 발언의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해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 |
|---|---|
| 쟁점 | 공용 공간 접촉 경위, 사내 메신저 연락의 성격, 명예훼손 고의와 전파가능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의도적 접근과 거부 의사 위반 연락, 명예훼손 고의를 다툼 |
스토킹·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업무를 보던 상대방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당시 서로 얽힌 법적 분쟁의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사내 메신저 연락도 오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러한 접촉과 연락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제3자에게 한 발언까지 더해져,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공용 공간에서의 우연한 마주침과 필요한 연락이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한 말이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스토킹 판단 기준
스토킹 성립 여부에서 살피는 사정
스토킹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지속됐는지,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고, 문제 된 접촉 장소도 로비·복도·엘리베이터 등 누구나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가는 등 의도적 접근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연락 역시 양측이 법적 분쟁의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고, 우연한 접촉과 연락만으로 스토킹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행위, 전화·메신저·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통신 금지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기면, 별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연락의 이유와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이나 마주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성, 지속성,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감경 방향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이나 접촉이 단발적·우발적이었는지
- 금전 정산, 물건 반환, 분쟁 합의 등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었는지
- 메시지 내용에 위협적 표현이 없었는지
- 상대방도 일정 부분 상호 연락한 정황이 있는지
반대로 반복적인 연락,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의 접촉, 접근·통신 금지 조치 위반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안 뒤 직접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연락도 추가 스토킹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공용 공간에서의 마주침이 의도적 접근인지, 사내 메신저 연락이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것인지였습니다. 결국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사정, 로비·복도·엘리베이터라는 장소의 성격, 합의 논의 과정의 연락이라는 점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스토킹·명예훼손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공용 공간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건물에서 업무를 보던 관계였고, 문제 된 장소가 로비·복도·엘리베이터처럼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간 정황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연한 마주침을 의도적 접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연락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양측이 법적 분쟁의 합의사항을 논의하던 과정에 있었고, 사내 메신저 연락도 그 흐름에서 이루어진 사정임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서상 통신수단에 사내 메신저가 포함될 수 있더라도, 해당 연락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의 부족 주장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제3자에게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의뢰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고, 로비·복도·엘리베이터 등 누구나 이용하는 공용 공간에서 마주친 점으로 볼 때 의도적 접근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공용 공간에서의 접촉이 우연한 만남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을 배척하기 어렵고, 스토킹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내 메신저 연락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명예훼손 부분은 발언을 들었다는 참고인의 추가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용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사내 메신저 연락 경위, 제3자 진술 부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불송치 판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용공간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이나 업무상 연락이 오해로 번졌다면, 당시의 경위와 자료를 차분히 짚어 혐의를 다툴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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