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반성 태도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
|---|---|
| 쟁점 | 대출 권유에 속은 전달 경위, 불법성 인식 여부, 실제 취득 이익 없음, 초범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전달 경위와 실제 이익 부재를 중심으로 소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던 중, 대출 승인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은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행위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단순한 대출 절차로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이 일로 실제 얻은 이익도 없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경위와 사정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판단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여부와 검토 사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전달 당시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대가나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등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출 승인을 위한 절차라는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출 권유에 속아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계획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던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실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이후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 및 진술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OTP 등은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이익은 없었지만, 대출 실행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최근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면서 접근매체 제공 행위는 가볍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작업대출 등에 사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넘어 사기 방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는 제공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 정도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한 점
- 나이와 사회경험에 비추어 불법성 인식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
-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었던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 경제적 이익 여부, 후속 범죄 관여 정도, 반성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대출 권유에 속은 전달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경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대출업자를 사칭한 상대방이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이 이를 대출 절차로 오해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경험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실제 이익 없었던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대출금을 받거나 별도 대가를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체크카드 제공이 결과적으로 문제 되었지만, 의뢰인에게 실제 취득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는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는 인정하되, 이익을 노린 계획적 대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생활환경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학생이라는 생활환경도 함께 설명해,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 동일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부분은 별도 수사에서 공소권없음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같은 혐의로 이미 입건·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확인된 점
② 의뢰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③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 점
④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경험에 비추어 불법성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점
⑤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2025년 하반기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출 권유에 속아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 실제 이익이 없었던 사정,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처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례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를 건넨 사정이 있었다면, 사건의 경위와 실제 이익 여부를 차분히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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