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방어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 |
|---|---|
| 쟁점 | 스토킹 반복성·지속성, 불안·공포 유발 여부, 객관적 증거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성립요건과 증거관계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없음 주장 |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고, 문제 된 행동이 실제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어야 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이나 접근의 경위, 반복성,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했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설명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판단 기준
스토킹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전후 상황, 반복성 및 지속성,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공포를 유발할 정도였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각 연락 또는 접촉의 내용만을 분리해 보기보다,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객관적 증거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메시지·댓글·DM 등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 문제 됩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내용과 위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처벌 수위 |
|---|---|
| 기본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접근·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 별도 범죄로 처벌 가능 |
또한 스토킹 사건은 합의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이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 자체보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스토킹 사건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은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만한 내용, 접근·연락 금지 조치 위반 여부 등입니다. 특히 고소 이후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량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단발적이었는지, 금전 정산이나 물건 반환처럼 설명 가능한 사유가 있었는지, 메시지 내용에 위협성이 있었는지, 상대방과 상호 연락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반복적·지속적 행위였는지
- 상대방에게 불안·공포를 일으킬 만했는지
- 정당한 이유나 구체적 맥락이 있었는지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형량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고,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스토킹 성립요건에 맞춘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려면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적 접촉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각 행위의 경위와 전후 상황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공포를 유발할 정도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사건이 감정적 갈등으로만 해석되어 스토킹의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확대 평가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혐의 인정 어려운 증거관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지속성 및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킨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증명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쟁점이 정리되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② 문제 된 행위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보낼 정도의 증거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의 연락·행동 경위와 증거관계를 차분히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혐의를 다툴 여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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