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회사원은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조직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식 여부, 범행 고의, 조직 공모 관계, 대가 수령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금융자료와 텔레그램 대화로 기망 피해 및 고의 부재를 소명 |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검사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고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지인에게 빌리거나 주식을 매도해 마련한 약 5,000만원을 전달하며 스스로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직원은 다른 사람들의 검수 자금도 받아 전달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현금을 수령해 제3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전달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보고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수거·전달 행위는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 계좌나 대포통장 사용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거책이나 전달책도 피해금 편취 과정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였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수거·전달책의 역할만 따로 보지 않고 범행 전체에서 맡은 역할과 피해 결과를 함께 살핍니다. 피해 규모, 범행 횟수와 가담 기간,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모집책이나 총책처럼 범행을 주도한 경우보다 단순 수거 역할의 책임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거 역할이라도 반복적으로 피해금을 전달했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있었지만, 본인도 조직에 돈을 전달해 피해를 입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전달 대가나 경비 보상을 받지 않았고,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에 앞서,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피해 사실 금융자료로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거래내역과 현금 인출 자료, 차용 및 주식매매 내역을 통해 의뢰인도 약 5,00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의 수거책이 아니라, 자산 검수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금 전달 행위를 범죄 가담으로 단정하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 경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텔레그램 대화에서 조직원이 신고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의 검수 자금을 전달해야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속인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움직였다는 의심을 반박했습니다.
대가 없는 전달 경위 정리
의뢰인은 현금을 수령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비 보상이나 수수료 등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점과 조직원의 기망·압박 아래 지시에 따르게 된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범행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전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계좌거래내역과 현금 인출 자료로 의뢰인도 약 5,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점
② 현금 전달로 경비나 대가 등 어떠한 수익도 얻지 않은 점
③ 텔레그램 대화에서 신고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시에 따른 경위가 확인된 점
④ 의뢰인이 전달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자료와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 역시 기망 피해자였고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사정과 실제 피해 정황이 함께 보인다면, 억울하게 공범으로 보인 상황도 충분히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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