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학습지를 제공하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유희실에 혼자 두어 방임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당시 보호 정황, 유치원 내 관리 상황을 바탕으로 강제 배제나 학대·방임으로 볼 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복지법위반 |
|---|---|
| 쟁점 | 신체 압박 의혹, 수업 배제 여부, 간식·학습지 미제공, 유기·방임 여부 |
|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CCTV와 보육·교육 정황을 근거로 학대·방임 혐의 반박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아동을 돌보던 중, 특정 아동에게 부적절한 지도를 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과 학습지를 주지 않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을 유희실에 혼자 두었다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민원이나 오해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아동학대와 방임 여부가 문제 되는 형사절차로 이어진 것입니다.
고소 이후에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말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직업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했는지, 간식이나 학습지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았는지, 수업에서 배제했는지, 유희실에 혼자 두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위해를 주었다고 의심받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보육기관에서 발생한 사안은 보호 의무가 함께 문제 되므로, 단순한 생활지도였는지 또는 학대·방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가 관련 조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민원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행위의 존재와 정도입니다. 의심받는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교육·보호 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처럼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아동을 강제로 세워두거나 수업에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 간식·학습지를 일부러 주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 신체 접촉이 훈육을 넘어 폭행이나 압박으로 볼 정도인지
- 아동을 혼자 두었더라도 보호가 끊긴 상태였는지
수사기관은 CCTV와 당시 상황, 관계자 진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얼굴을 때리거나 강하게 민 것이 아니라, 아동과 마주 보며 대화하려 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유희실에 머문 상황도 의뢰인이 오가며 돌본 정황과 다른 유치원 종사자의 존재가 확인되어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아동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 보호 공백, 학대 의도나 정도가 증거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CCTV로 신체 압박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문제 된 장면을 확인해, 의뢰인이 아동의 얼굴을 때리거나 강하게 민 정황이 아니라 마주 보며 대화하려 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학대가 단정되지 않도록, 영상에 나타난 행동의 방향과 전후 상황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수업 배제 주장에 대한 정황 소명
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학습지를 일부러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수업 진행과 교육·보호 상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동을 강제로 배제하거나 정서적으로 고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유기·방임 아님을 객관자료로 입증
유희실에 혼자 두었다는 방임 혐의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아동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다독이고 유희실에서 노트북을 보여준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가며 아동을 살폈고 유치원 종사자도 있었던 점을 근거로, 보호를 포기한 유기·방임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아동을 강제로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일부러 수업에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CCTV상 얼굴을 때리거나 강하게 민 장면이 아니라, 아동과 마주 보며 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판결된 점
③ 간식이나 학습지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했던 점
④ 유희실에 머문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오가며 아동을 살폈고, 유치원 종사자가 함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와 당시 보육·교육 정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학대나 방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밝힌 사례입니다.
생활지도 과정이 오해로 번졌더라도 CCTV와 현장 정황을 차분히 짚어보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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