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으며, 추가 수사 이후에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임의 사용 여부, 반환 거부 인정 여부, 혐의 인정 증거 부족, 보완수사 후 판단 유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금전 처리 경위와 횡령 인정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소명 |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수사까지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업무 과정에서 금전 처리와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맡은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때 문제 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건은 한 차례 수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으로 추가 조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같은 쟁점에 대해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고, 업무 처리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일반 횡령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맡은 재산이라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원 사건에서는 금전이 회사 업무상 맡겨진 것인지, 개인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반환 거부로 볼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회계 착오나 정산 지연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보관 관계, 사용 경위, 회사 규정, 정산 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횡령 사건의 양형기준은 피해 금액 구간을 중요하게 봅니다.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등 금액대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무상횡령도 같은 금액 구간을 기본으로 보되,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은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는지, 자수나 처벌불원이 있는지, 실제 가담 정도가 낮은지 등이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범행 뒤 은닉이나 증거인멸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업무상횡령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양형보다 먼저 범죄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즉,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업무상 보관했는지, 임의 사용이나 반환 거부가 증거로 확인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검찰의 추가 수사 요청 이후 증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횡령 인정 증거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금전을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임의 사용이나 반환 거부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보완수사 요청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이후에는 다시 문제 된 쟁점을 확인하고, 기존 소명과 어긋나지 않도록 추가 자료와 진술 내용을 맞추어 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금전 처리 경위와 혐의 인정 증거의 부족한 부분을 분리해 주장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기존 판단 유지 주장
재수사 과정에서도 YK 담당 변호사는 새로 확인된 내용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인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수사 뒤에도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밝히며, 기존 불송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금전을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반환 거부나 개인적 사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③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새롭게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가 수사가 이어진 상황에서도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회사 자금 처리 과정이 문제 되어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면, 실제 사용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차분히 짚어 혐의 판단의 빈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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