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대리 피고소인 기소 | 연인에게 목 졸림·구타 피해, 복원 사진과 의견서 3회 제출
기타의뢰인은 2016. 8. 8. 오후경 서울 모처에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 집에서 서울 모처에 있는 피의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피의자의 차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의자의 집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의뢰인의 목을 졸라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2016. 11. 9.경 의뢰인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때려 고소인의 구강내상을 가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 취해 찜질방에서 잠결에 접촉, 범행 우발성 설명하고 합의 요청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들린 찜질방에서 잠결에 옆에 누운 사람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건물 여자화장실 촬영, 엄격한 수사 속 정상참작사항 충실히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동공갈 불기소 | 지인에게 여성 소개 후 통화 말다툼으로 공모 협박 신고당해 혐의없음
기타의뢰인은 2017. 3.말경 지인에게 아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얼마 뒤 그 지인은 아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이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약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여성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한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 집행유예 | 아파트 상가서 범행, 동종 처벌 2회 전력에도 법정구속 피해
기타의뢰인은 2017. 7. 24. 14:10경 주거지 근처 아파트 상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주점 여자화장실 촬영, 호기심에 첫 촬영이었다는 정상참작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7. 4. 1.경 디오픈이라는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대로변 사건 고소, 장소 특수성과 신빙성 의심 사항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경 대로변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폭행 약식명령 청구 | 만취해 행인 팔 잡고 행패, 강제추행 아닌 단순 폭행 적용
기타의뢰인은 2017. 9.초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 2명에게 팔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 탈의실 촬영 의혹으로 기소, 촬영 안 한 객관적 사실과 공범 진술 근거
혐의없음의뢰인은 탈의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습니다.
사기 무죄 | 해외 투자 건 진행 후 사기 기소, 증인신문으로 진술 모순 부각
재산범죄의뢰인은 2010. 8.경 피해자에게 외국 투자 건을 소개하여 설명해 주었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의논한 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일을 잘 성사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투자 건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서 큰돈을 빌려가 놓고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으며 다만 투자 약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출근길 버스 옆자리 접촉, 범행 인정하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중순경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그만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절도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 술자리서 옆자리 휴대폰·지갑 잘못 가져와 약식기소, 합의·반성
기타의뢰인은 2017. 7. 초순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만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잘못하여 들고 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절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