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혐의없음 | 회식 뒤 부하직원을 택시에 태워 이동시켰다는 고소, 회식 분위기·동석 직원 진술 활용
혐의없음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지하철 역까지 이동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직장 동료와 회식 후 택시 안 사건, 합의와 정상참작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무죄 |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의 고소, 기소돼 재판 끝까지 대응해 무죄
무죄의뢰인은 2018. 8.말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기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과거 교제 상대 촬영·지인 전송 혐의, 촬영 경위 소명해 무혐의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펜션 놀러가 노래하다 신고, 경찰 진술 점검 후 정상참작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 18. 22:00경 통영시 용남면 연기길 167 펜션에 친구들과 놀러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 팔, 어깨를 수차례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중 친구 업소 연루 의심, 판결 이후 범행 아님 주장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도움을 주게 되었고, 친구가 적발되면서 사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업소 역시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운영 가게 직원 2명 대상 신고, 전과·연령 등 정상자료와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알바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두명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가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여러 업소 운영 시기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추징금 쟁점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대마 구입·흡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인터넷 판매자 검거로 적발, 1회성 호기심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 연인 사진을 실명과 함께 게시해 체포, 악의 없음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
기타의뢰인은 2016.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리면서 실명을 밝혀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대 집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 대화 내용 분석과 합의로 선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 | 음주 후 노상 사건 신고, 정상참작 호소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 19. 술을 마신 후, 경북 ○○시 ○○로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기요’라고 부른 후, 뒤를 돌아본 피해자를 향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며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