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갈/강요미수/모욕죄)
재산범죄의뢰인은 부부 사이가 나빠 고민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고인로부터 사랑을 고백받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결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겠다”, “거래처에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여 헤어지는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커피숍으로 나오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커피숍으로 나올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에게 끝없는 집착을 보이며, 직장 동료에게 의뢰인의 험담을 하며 “김OO는 걸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형법(살인미수)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하여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4. 경 4개월간 제약회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식사 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공무원)입니다. 2018. 8.경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깐 잠을 자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내부를 통해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든 A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기울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변속기어가 ‘D’로 움직였습니다. A의 차량은 전방으로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후 약 1m를 더 움직인 뒤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잃고 계속 잠이 들어있던 A는 1시간이 지나서야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
재산범죄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업무역량강화 및 시장 조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하며 작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기타의뢰인은 2018. 7.말경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의 명의를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지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지인의 승낙을 얻은 뒤에 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알린 뒤 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지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몰래 지인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무고)
기타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했으나,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소개팅에 나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동전파스를 광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 3범/집유전과2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번 사건이전에 동종 성범죄 전과 3범인 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과4범인 자였으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둔부에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주검침입)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직장 동료인 A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 역시 부부 사이의 불화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A는 서로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에 대한 고충을 나누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고소인이 집에 없는 사이에 A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 역시 A를 잘 따르며 A의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A의 집에 여러 번 놀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눈치챈 A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