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다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지급할 능력도 없고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 및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특수주거침입죄)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별거중인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법(횡령)
재산범죄의뢰인은 수년간에 걸쳐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고소인과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사업장에 있던 사업물품들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던바,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언급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약 4년 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거짓말을 통하여 금전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 등)
재산범죄의뢰인은 현재 강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자로, 재판 진행 중에 사기를 비롯한 공문서 위변조 등 총 7개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협박)
기타의뢰인은 2008.경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허위공문서작성 외)
기타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된 감사 절차에서 다른 소방공무원의 투서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형식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