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랑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피해자가 맡기고 간 물건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주어서, 의뢰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받아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신분증을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여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자신이 예전에 만났던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타의뢰인은 2017. 4.경 술을 함께 마시던 피해자에게 맥주잔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
기타의뢰인은 2017. 8. 8. 01:3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평소 이혼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가 의뢰인을 비하하는 말을 마구 쏟아 내었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그만하자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살짝 누르고, 자녀의 필통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조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아온 사람으로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2016. 9월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휴업대상자에게 휴무를 해야 하는 날임에도 출근을 시키거나, 영업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계획서대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칭하겠습니다)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3개의 죄명에 해당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주치상)
기타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선행사고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놀라 바로 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자신은 미세한 추돌에 불과했으므로 특별히 다른 후속조치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친구와 홍대역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2와도 다툼을 버려 피해자2의 옷을 찢고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음주로 인한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들은 재단 운영자들로, 재단 내 비위 사건을 조사하고 당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뒤, 회의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최근 비위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