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횡령)
재산범죄의뢰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기타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관청에 거짓의 사실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업무방해)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10.경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전의 대부를 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여름경에 수면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수면방 내에서 이용객들 사이에 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유사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사)
기타의뢰인은 2015. 2.월경 서울의 한 의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중 의사의 지시를 받고는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환자에게 수술을 하여 수술을 받던 환자 1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2016. 6.경에 피해자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피해자는 적반하장 격으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이혼 소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약점을 잡아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폭발하였고 피해자에게 거친 언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말을 녹음하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타의뢰인은 2017. 3.경 피의자의 가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함께 마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