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폭행 /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건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과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여성으로부터 특수폭행(병으로 의뢰인을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타의뢰인은 안산시 U-정보센터(유비쿼터스 정보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권한을 남용하여 안산시 U-정보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A회사로 하여금 수급범위의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A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에 위반하여 수급받은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9. 20.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가출청소년인 상대 여성을 보호자 등에 인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 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감금)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2009. 8. 초순경 이광○, 안진○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가보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5.경 1억 5,000만 원, 9. 7.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갈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관청에 거짓의 사실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경가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에 대하여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이익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위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식품위생법 위반

기타의뢰인은 2015. 6.하순경부터 9.초순경까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