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상해)
기타의뢰인은 2017. 11.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소재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등)
기타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마초를 짐짓 일반 담배인 것처럼 속여서 피우게 만든 뒤 이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그리고 2017. 5.경 대마 판매책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뒤에 피해자들을 만나서 일반 담배라고 하며 대마초를 피우게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돈을 주지 않고 의뢰인과 공범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른 공범과 모의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후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를 당한 상태였는데,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죗값을 치르고자 검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범행을 하였던 시점은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동안에 범한 범죄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공범 또한 이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었기에 의뢰인도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모욕죄)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중 고소인을 향해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뇌물수수/뇌물공여)
기타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2017. 10. 말경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되었는데, 그만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자신의 일행들의 물품으로 착각하고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절도죄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구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제대로 듣지 않고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협박/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이미 2016. 11.경 피의자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소인을 만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2016. 11.경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와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의뢰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6. 8. 8. 오후경 서울 모처에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 집에서 서울 모처에 있는 피의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피의자의 차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의자의 집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의뢰인의 목을 졸라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2016. 11. 9.경 의뢰인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때려 고소인의 구강내상을 가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
기타의뢰인은 2017. 3.말경 지인에게 아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얼마 뒤 그 지인은 아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이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약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여성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한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7. 9.초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 2명에게 팔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