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 및 구입하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존속상해)
기타의뢰인은 2018. 11. 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모 미용실 앞에서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기호부정사용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 후 원래 갖고 있던 번호판을 부착하고,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을 뿐 전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범죄단체활동등)
-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을 뿐 전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범죄단체활동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규모를 갖춘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뇌물공여)
혐의없음의뢰인은 모 공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의뢰인이 일하는 회사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공기업의 직원들에게 회식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한 동료 직원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법(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지하철 역까지 이동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2016.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리면서 실명을 밝혀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협박)
기타의뢰인은 2019. 6.경 자신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람을 만나는 영업직 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연모하게 되었는바, 의뢰인을 유혹하고자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고급 외제 차량을 구매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호의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현재 경제적 곤란 때문에 고소인의 호의를 거절하지도 못하였고, 향후 여유가 생기면 이 빚을 꼭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