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재물손괴, 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8월경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고기부위를 구매하는 것처럼 카트에 담고서 이를 의뢰인이 소지한 가방에 숨기거나 바람막이 점퍼로 가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CCTV자료들을 토대로 정육코너의 물건들이 갑작스럽게 없어진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OOO사이트와 OOO포털사이트로부터 시청자수, 웹페이지 클릭수 등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속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무고)
기타의뢰인(고소인)은 2018. 4.경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경법(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빠의 지시를 받아 식구들과 함께 형식뿐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기타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유죄판결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또 다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유죄판결을 게시하였습니다.
형법(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2013. 4. 경 의뢰인의 동생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을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망보상금이 든 통장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8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받고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생 사망의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며, 기존의 동생과의 채무 관계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20여명이 있는 앞에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의뢰인 어디에 있어, 양다리 걸치고, 원나잇 하고 다니는 의뢰인 어디에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명예훼손을 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추행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방지하려는 제3자까지 폭행한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2017. 2.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담보 단기 대출사업을 제안하면서 연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억원을 갈취당한 피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A회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후 1년 동안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회사와 체결한 임원위임계약이 종료된 후 동종업체 B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견적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사가 아니라 B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진행 중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원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 B를 설립하였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많은 거래를 하여 왔기에 회사의 업무처리 중 회사가 받을 대금을 타사인 B사로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회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당황한 상황에서 그대로 조사에 임하려 하던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