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뇌물수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경부터 감리단장으로 일하면서 유류비, 실정보고, 명절휴가비, 사무실 임대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물을 일부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해야 하는 명목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 2. 경 서울 금천구 소재 It기업의 마켓팅 차장으로 일하면서 가공의 프로젝트를 상사에게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약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망하여 1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실적을 보일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못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폭행등/고소대리)
-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폭행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협박)
기타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로서, 의뢰인은 2019년 2월경 부인인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는 혐의로 폭행으로 입건되고, 다음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어 총 2건이 병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건조물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의뢰인은 실내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및 내부 관리인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상 재고 물품들을 횡령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착복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7. 경 의뢰인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학력을 다르게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5~6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접근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편의 드라마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상대방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각종 경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업무량 차량을 렌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렌트카를 인도받은 시점 이후로 곧바로 잠적해 버렸고, 의뢰인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영상은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었는바, 자신의 집에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타인의 집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중순경 알바를 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돕게 되어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됨은 물론 바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된 자입니다.